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후 유 전 부시장 변호인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부분은 본인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