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올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을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및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도 주민세등을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