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ㆍ광주ㆍ대전 등 지방 지부들의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이 실시한 첫번째 강제수사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동근 sdk6425@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