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동일한 이름의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제품 겉포장의 디자인도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길림양행이 2015년 상표 등록을 먼저했다.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문자 부분인 '허니버터아몬드'는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다”면서도 “하단 그림(도형)은 충분한 식별력을 갖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길림양행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길림양행의 상표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전체 구도가 흔히 표현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로서 식별 가치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