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 씨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총 2480억원 상당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에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수차례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펀드 안정성을 강조하며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