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권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토지 무단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 할 수 없어

2020-05-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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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는 가능”

토지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독점해 사용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토지 인도 청구를 허용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전에 과반수 미만 공유자라도 다른 공유자가 토지를 무단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하여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토지의 1/2지분 소유자 A씨가 토지의 1/2지분 소유자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 소송(2018다287522)에서 “공유물 보존행위의 취지, 공유지분권의 본질과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내용과 성질 등을 종합하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에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토지의 인도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 등 7명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땅 2300여평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모두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가졌다. 그런데 B씨는 A씨 등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 토지의 80%에 달하는 부분에 소나무를 심어 점유·사용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나무 등 지상물에 대한 방해배제와 점유한 땅에 대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인 A씨가 전체 토지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수지분권자인 A씨는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인도청구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원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1심과 2심 모두 A는 승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법 제265조 단서가 공유자 각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보존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A씨가 B씨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자인 B씨의 이해와 충돌하여 모든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라 볼 수 없고, 따라서 B씨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여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유 토지에 B씨가 무단으로 식재한 소나무 등 지상물이 있다면 A씨는 그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이 제거되면 공유 토지에 대한 B씨의 독점적 점유가 대부분 해소되므로 A씨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며 A씨의 B씨에 대한 지상물 방해배제 청구권은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 공유자 사이의 인도 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없고, △ 소수지분권자도 방해배제 청구를 통해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고 공유물이 본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 점유·사용에 제공되는 상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향후 공유물을 둘러싼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분쟁에서, 공유지분권이 침해된 공유자는 공유물을 무단 독점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방해행위를 특정해서 금지, 예방을 구하거나 방해물의 제거를 청구하도록 하여, 권리 구제와 적정한 공유관계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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