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 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면·환급 대상은 관내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이다.
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소상공인과 서민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점용자는 제외된다는 게 박 시장의 전언이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하거나 광명시청 도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