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4일까지 클럽, 룸살롱 등 모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지역 내 클럽 등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관내 클럽 6개소, 유흥주점 398개소 등 404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118명, 경찰 35명 등 153명을 투입해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또 관내 음식점, 카페, 다방, 미용업 등 9천750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공무원, 외식업지부,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54명이 26개반을 꾸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주말이었던 지난 16~17일에는 주요 결혼식장 4개소를 찾아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발열체크, 참석자 명단 작성 여부 등을 체크하고, 시민과 업소 측의 세부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근로현장 5개소에 대해서도 근로자 현장 투입 전 체온측정 실시, 하루 1회 현장·사무실 정기 방역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근린공원의 관리소, 화장실, 운동기구 등도 매일 2회 이상 방역 소독 실시 및 소독 용품 비치를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해서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