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은 우체국에서"

2020-05-20 06:00
  • 글자크기 설정

파주연풍우체국 전경.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접수 대행 및 전자체크카드 위탁 발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각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해 사업주가 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법적 보장제도다.
종전에는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만 받을 수 있었다. 지급신청도 공제회 사이트와 전국 7개 지사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피공제자가 65세 이상이거나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소멸시효는 5년이며 공제회에 따르면 소급 적용 대상만 총 8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MOU는 급증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65세 이상인 피공제자로,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올해 의무 시행 예정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자로 선정돼 오는 8월 '우체국 하나로 체크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 카드는 출퇴근 등록 RF 기능을 탑재한 전자체크카드로 건설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요식업, 의료비, 편의점 등 실생활 할인 혜택과 숙박·택배·해외송금 등 특별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가입 고객에게는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전용 통장과 더불어 보험료 1000원으로 우체국 휴일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우체국이 전국의 건설 현장과 연계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 전자체크카드 발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양 기관이 협력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해 상호 간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및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