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서 시작된 윤미향 파문…말 아끼는 외교부

2020-05-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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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특정 당선인 관련 입장 없다…위안부 합의 TF보고서 참고 부탁"

윤미향 파문 와중에 日 "韓, 성노예 표현 사실 반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레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 인지 여부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정의연의 부실 회계, 위안부 안성 쉼터 고가매입 의혹, 윤 당선인 부친과 남편 관여 등으로 퍼졌다.

이른바 ‘윤미향 파문’에 대한 논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문제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탄생시킨 외교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2017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서’를 앞세우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후원금 회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우비가 씌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교부 “특정 당선인 관련 입장 無”···TF 보고서만 강조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논란에 대해 “특정 당선인에 대해서 저희(외교부가) 입장을 낸 적은 없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TF 결과 보고서를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는 2015년 12월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에 대해 합의 경위라든가 합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2017년 말에 T/F 결과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다”며 “TF 결과 보고서를 다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봐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또 윤 당선인과 외교부 간의 면담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선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인에 대해서 그 기관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한이 규정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며 “그렇게 조치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외교부에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윤 당선인과 외교부가 주고받은 면담 기록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5년 합의 경과 등등에 대해서는 TF (결과) 보고서를 봐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윤 당선인과 관련 사항에 대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고, TF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 외무성의 ‘2020년판 외교청서’ 공개와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파문’ 확산 속 日 2020년 외교청서도 논란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내 정치·사회적 논쟁으로 퍼진 가운데 이날 공개된 일본 외무성의 ‘2020년판 외교청서’로 한·일 관계 험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무성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일·한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저희 입장은 일관된다. 합의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외교청서에 같은 내용을 담아 한·일 외교 갈등으로 불거진 바 있다.

당시에도 한국 외교부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측이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외교청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또 문재인 대통령 등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나 관련 파기나 재교섭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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