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 "독도 일본 영토"...외교부, 총괄공사 초치·항의(종합)

2020-05-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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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독도 "일본 고유영토"

외교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도움안돼"

외교부가 19일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것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로 부당하게 기술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마 총괄공사는 이날 청사로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불법 점거'라고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더 강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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