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연합뉴스]
전국 지자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모인 협동조합은 네트워크와 경영노하우가 집적된 조직인데다, 개별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충북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확정했다. 중기협동조합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부산에 이어 제주도가 전국 두 번째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다른 지자체도 관련 계획을 추진 중이다.
광역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최근 산업단지·전통시장·상점가 등 중기협동조합이 밀집된 기초지자체 조례로 이어졌다. 지난 8일 전남 여수시는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지자체 조례 제정과 활성화계획 수립을 주도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 확산을 도모해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지원기반을 견고히 할 계획”이라며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만큼 조합 스스로가 혁신성장과 협업강화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를 더한다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조례가 ‘씨앗’이라면, 이를 근거로 마련된 지원사업은 ‘열매’와도 같다”며 “중기협동조합은 열매인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성장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도모,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