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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의회제공]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등이다.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인접한 3개 지자체 간 협의로 구성한 특구 운영협의회 설치 동의에 관한 내용이다.
규약안의 핵심사항을 살펴보면, 협의회의 처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별 섬유분야 현안사업 공동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섬유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양주·포천·동두천 3개 시를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한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관광진흥 추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도 심의하여 의결했다.
또한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시의회는 함께 처리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18회 정례회는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정례회 회기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