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번 감액 조치의 지원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부와 미납자의 감액재고지 등을 통해 부가액의 25%를 감액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과오납 된 도로점용료의 경우 환부이자를 기산하게 돼있으나 이번 한시적 감액은 정책사항으로 환부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신속한 감액 환부 진행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감액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한 달 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신청분에 한해 감면 조치를 해준다.
신청 접수는 안산시 대부개발과·기업지원과, 양 구청 건설행정과 등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부서로 감액신청서와 통장사본을 팩스, 전자메일,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