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일반법인에 대한 일률적인 신용 요건을 폐지해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량자산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외감법인 등 법인에 한해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지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ABS 발행을 허용해 국공유재산과 서민금융자산 관리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무체재산권과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 자산의 기준을 유연하게 정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연내 지적재산권(IP)애 댜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동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ABS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자산 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5% 수준에서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자산보유자가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 유동화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 뒤 하위규정 정비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