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8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올라온 K-캐릭터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845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신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 3∼4월 'K-캐릭터' 4개사의 BT21, 뽀로로, 타요, 또봇, 로보카 폴리 등 5개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범 지원한 결과다.
기업들은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열악하지만,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담당 인력을 투입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특허청의 신속한 단속으로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품으로 오인할 만큼 정교한 '짝퉁'이 유통되며 우리 기업 매출이 줄고 브랜드 이미지도 하락할 수 있다"며 "아세안에 진출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 대응을 강화하고, 현지 주요 쇼핑몰과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 신고와 대응 상담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