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유흥주점 등 259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점검

2020-05-18 13:16
  • 글자크기 설정

'위반시 업주·이용자 300만원 이하 벌금'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유흥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 259곳에 대해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 위생과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오는 24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매일 야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 이태원의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곳을 다녀간 도민이 양성 판정을 받자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명령 위반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구상청구 받게 된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을 대상으로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대상 업소는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6820여 곳이다.

장연국 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중이용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