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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유흥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 259곳에 대해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 위생과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오는 24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매일 야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명령 위반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구상청구 받게 된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을 대상으로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대상 업소는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6820여 곳이다.
장연국 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중이용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