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이 임시 폐쇄된 15일 오후 방역업체 직원들이 법정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