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운전기사 성모(28)씨와 한모(36)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은 김봉현 등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의 행위가 범인들의 도피에 도움이 될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종필 측에 현금이나 휴대전화 등을 건넨 것만으로 이종필의 도피를 도왔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돈과 물품이 도피에 쓰일지 알 수 없었을뿐더러 실제 도피 행위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 측에 의약품을 전달했다는 혐의 역시 "약봉지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혹시 이종필이 먹을 약이 아닐까 하는 짐작만 있었을 뿐"이라면서 "이런 막연한 짐작만으로 도피를 도왔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이어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성씨와 한씨는 지난 3월 체포된 뒤 구속기소 됐다. 도주 중이던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에게 도피자금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한씨는 올 초 도주 중이던 이 전 부사장과 그의 가족을 서울에서 태우고 강원도의 한 리조트로 운전해 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투자 대상 상장사인 리드의 수백억대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바 있다. 김 회장 역시 161억원 규모 수원여객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도주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말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부사장은 다음달 17일 재판이 예정돼 있고, 김 회장은 검찰로 구속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주에만 라임사태 관련 재판이 3건 진행됐다. 앞서 진행됐던 주가조작 일당과 임 모 신한금투 본부장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