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파트 행사 수익금 식대로 쓴 자율봉사대 기소유예 취소…‘검찰의 미흡한 조사 지적’

2020-05-15 12:00
  • 글자크기 설정
수익 행사로 생긴 수익금을 식대로 썼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파트 자율봉사대 대원들이 헌재에서 구제를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횡령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하다며 자율봉사대의 대원들이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자율봉사대는 모 아파트 소속으로 2015년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단지 내에서 굴비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판매수익금으로 100만원을 벌어 70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 입금하고 30만원은 대원들의 식비로 사용했다. 이후 자율봉사대는 2016년 12월쯤 떡 판매행사를 열기도 했다.

문제는 입주자회의 구성이 바뀌면서 시작됐다. 감사과정에서 행사 수익금의 횡령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됐고 급기야 고발까지 당했다. 당시 검찰은 식대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면서도 경미한 범죄라는 점을 들어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자 이들은 '억울하다'며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식비 등의 사용과 관련해서 입주자회의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은 자발적으로 식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계좌로 입금 해 왔다”며 “판매행사의 수익금은 자율봉사대에 귀속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기소유예는 기소는 하지 않지만 유죄는 인정한다는 처분이다. 재판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는 등 선처에 가까운 처분이지만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추후 민사재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억울한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