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횡령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하다며 자율봉사대의 대원들이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자율봉사대는 모 아파트 소속으로 2015년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단지 내에서 굴비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판매수익금으로 100만원을 벌어 70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 입금하고 30만원은 대원들의 식비로 사용했다. 이후 자율봉사대는 2016년 12월쯤 떡 판매행사를 열기도 했다.
그러자 이들은 '억울하다'며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식비 등의 사용과 관련해서 입주자회의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은 자발적으로 식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계좌로 입금 해 왔다”며 “판매행사의 수익금은 자율봉사대에 귀속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기소유예는 기소는 하지 않지만 유죄는 인정한다는 처분이다. 재판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는 등 선처에 가까운 처분이지만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추후 민사재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억울한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