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6시 20분경 대전 동구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가족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불륜 의심 상대 남성의 부인 B(47)씨를 살해하고, B씨의 남편과 아들까지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식당에서 일했던 아내가 B씨 남편과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며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데까지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갈 만큼 살인 등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와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가정이 파괴됐는데도 진실한 반성을 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아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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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