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초 즉각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자영업자도 66.8%가 고용보험 대상을 전 취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보였다.
1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9세에서 65세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일반 국민의 70.4%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찬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일반 국민들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특수고용형태근로(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이 78.4%,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사람도 68.7%나 됐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번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과정에서 고용보험이 노동시장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이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부족한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현재 당사자인 자영업자의 66.8%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30%, ‘의견 없음’이 3.2%로 집계됐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사람은 72.3%로 나타났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 중 71.8%가 향후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인 미취업자의 73.6%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7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고,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18세에서 64세 저소득 구직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표본을 추출했고, 신뢰수준은 95% ±3.1%포인트다.
1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9세에서 65세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일반 국민의 70.4%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찬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일반 국민들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특수고용형태근로(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이 78.4%,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사람도 68.7%나 됐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번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과정에서 고용보험이 노동시장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현재 당사자인 자영업자의 66.8%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30%, ‘의견 없음’이 3.2%로 집계됐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사람은 72.3%로 나타났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 중 71.8%가 향후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인 미취업자의 73.6%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7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고,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18세에서 64세 저소득 구직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표본을 추출했고, 신뢰수준은 95%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