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며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다”며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지난 7일 2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한국판 뉴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