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9개 업소 14건 적발

2020-05-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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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학대행위 2건,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등

개도살 사용도구(전기 쇠꼬챙이).[사진=경기도 제공]


전기 쇠꼬챙이로 주둥이나 귀를 찔러 개를 도살한 농장주와,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며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3월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 이 가운데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평택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개 250두를 사육하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 안성 소재 B농장주 역시 1997년부터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찔러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1132)한 바 있다.

성남 소재 C, D업소와 부천 소재 E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해 오다가 적발됐다.

개 사육면적 60m2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 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 고양이 등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않은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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