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씨가 석방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 씨만 남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오전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됐다.
조씨 석방은 재판부가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조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17일 끝나는데 재판부는 구속만료로 인한 석방 대신 이날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새롭게 공판기일이 잡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또 주거지를 부산의 집으로 제한하고,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 관계인들과는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도 부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