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내매점 물품교환권’으로 지급된 수당도 “통상임금 인정”

2020-05-13 14:16
  •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이 현금이 아닌 회사 구내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교환권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김모씨 등 27명이 버스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ㅊ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가 노후한 CCTV를 교체한 뒤 CCTV 관리 수당을 대신해 1만원권 상당의 물품구입권을 지급한 것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기사들은 이 물품구입권으로 구내매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장갑 등을 살 수 있었다.

김씨 등은 “회사가 물품교환권으로 지급된 CCTV 관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해야한다”고 임금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김씨 등은 “당일 출근하는 기사들은 모두 받을 수 있던 수당"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현물 역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반면, 사회 측은 "소모성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실비변상 목적의 현물을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CCTV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고정적 임금"이라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됐다고 해서 이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버스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처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물품구입권의 사용처가 한정돼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는 점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한번 더 뒤집었다.

대법원은 "CCTV 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비록 수당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회사 발행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임금 및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되돌려보냈다.
 

[사진=대법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