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국회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 결정과 “정부 입장에서는 예술인만 통과된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장 예술인 당사자 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시한 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우선 예술인에게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두고 한 발언이다. 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고용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황 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 수석은 그러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치밀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기반을 갖추는 작업과 함께 병행해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황 수석은 “프리랜서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사업주도 특정할 수 있다”며 고용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되는 상대방은 반드시 있다”면서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가장 규모가 큰데 보험설계사 분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보험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는 특고들은 임금근로자처럼 어떤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되는 분들, 이분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제공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장 예술인 당사자 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시한 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우선 예술인에게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두고 한 발언이다. 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고용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황 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황 수석은 “프리랜서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사업주도 특정할 수 있다”며 고용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되는 상대방은 반드시 있다”면서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가장 규모가 큰데 보험설계사 분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보험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는 특고들은 임금근로자처럼 어떤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되는 분들, 이분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제공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