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이태원 발(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시내 유흥시설을 강제로 영업중단시켰다.
시는 12일 정오부터 26일 12시까지 14일간 전염병 감염 고위험 시설인 부산시내 유흥시설 7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형사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방역비용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동시에 클럽 외 시내 유흥주점 2481곳 대해서도 영업자제 권고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집단감염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 출입금지 지침을 지켜야한다.
출입자 명부 작성과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실시,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 소독·청소 등 7가지 방역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권한대행은 “혹시 모를 집단감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이태원 사례에서 보듯 집단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