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산은법에 따르면 기간산업 지원 업종은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이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에는 항공·해운 등 2개 업종만 열거했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7인의 위원 중 산업부 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으나 산업부 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께 기금을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