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유흥주점 700곳 2주 동안 영업금지 명령

2020-05-12 12:16
  • 글자크기 설정

서울, 경기도에 이어 광주광역시도 12일 유흥주점 700여 곳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사진=박승호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내 클럽과 룸살롱, 감성주점, 콜라텍 등 총 701곳에 대해 12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오전 6시까지 2주 동안 영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부담, 구상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이태원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찾은 광주시민은 현재 130명이고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 가운데 5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나머지는 능동감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재 광주에서는 누적확진자 30명 모두 격리해제됐고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