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0일 발동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 29일 이후에서 4월 24일 이후로 변경했다.
김재훈 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 최초 환자와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 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을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역시 동일했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24일 이후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이태원·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17일까지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의 감염검사 행정명령 발동 이후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검사를 받은 사람은 11일까지 808명(누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김 국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발생 이후 즉각 대응팀을 투입,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감성주점 133곳·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처럼 24일 24시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