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 등 각종 부정유통 행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지원금을 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부정유통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개인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가맹점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이 부정유통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안부는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