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 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오는 13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본회의 일정을 포함해 21대 국회 원 구성 등 현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진 총괄수석부대표는 "19∼21일 정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그중 하루 본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통합당과 이야기를 했다"며 "세부 내용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수석부대표도 "5·18 이후에 본회의를 잡아야 할 것 같다"며 "내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미취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계법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운행기록 장치 의무 설치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오는 13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본회의 일정을 포함해 21대 국회 원 구성 등 현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진 총괄수석부대표는 "19∼21일 정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그중 하루 본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통합당과 이야기를 했다"며 "세부 내용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미취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계법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운행기록 장치 의무 설치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