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김 전 비서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나 수사 등에 사용돼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국고를 횡령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먼저 자금 지원을 요청해서 횡령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민정실의 직무와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000만원은 피고인과 원세훈이 공모해서 특활비를 횡령하고 그 자금을 분배,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피고인이 원세훈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