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文 대통령, 오늘 ‘n번방 방지법’ 처리

2020-05-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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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주한미군 근로자 지원법 공포안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길어져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에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의결된다.

법안은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80%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한시 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20일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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