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안방보험 소송에 최강 변호인단으로 대응

2020-05-11 17:45
  • 글자크기 설정
미래에셋이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진행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변호인단을 꾸려 이에 맞대응에 나선다.

미래에셋은 11일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Peter & Kim, 대표 김갑유 변호사)’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해 미국 소송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계약 협상 시 매수인 측을 자문했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과 안방보험(안방)은 지난해 9월 안방 소유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16억 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36억 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방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지난 4월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유는 안방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하여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안방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올 2월에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안방에게 올해 4월 17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안방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의 변론기일은 올해 8월 24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이 계약금 5.8억 달러(약 7000억원)를 반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법인 피터앤김은 국제분쟁 전문 글로벌 로펌이다. 김갑유 변호사는 국내 중공업회사가 30%의 지분을 가진 국내 정유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해 국내 중공업회사를 대리해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100% 승소한 바 있다. 이외에도 미국 사모펀드가 국내 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내 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약 14억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한국 금융지주 측을 대리하여 신청인 청구를 전부 방어하여 전부 승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또 퀸 엠마뉴엘은 삼성전자와 애플간 국제분쟁에서 삼성측을 대리했던 미국소송 전문로펌이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