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을 불러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대 회계상 이익을 올리고 이듬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작년 3월부터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증권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시중은행들로부터 대출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이 같은 의혹을 추적해왔다.
또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시중은행들로부터 받은 대출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여기서 파생된 상장·대출 사기 의혹 수사 결과를 종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는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