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최상목 권한대행 "2월 정기국회서 반도체특별법 등 결론내야…민생범죄 근절"신상 공개 거부한 軍장교, 피의자가 이의 제기 가능? #갓갓 #박사방 #부따 #성범죄 #이기야 #조주빈 #n번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