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대구교도소, 화원교도소에서 하빈면 이전… 52년 만에 재소자 이송 #갓갓 #박사방 #부따 #성범죄 #이기야 #조주빈 #n번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