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칼 빼든 정부…집중조사 추진

2020-05-11 11:00
  • 글자크기 설정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정부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비중도 2016년 0.9%에서 2019년 3.0%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법인세 탈루, 법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불법 의심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자조서에 기초해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에 대해 실거래 특별조사에 나선다. 이들 거래 중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는 지난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인천 서‧연수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법인 주택거래시에는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한다. 기존의 단일한 신고서식을 ①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모두 개인인 경우 활용)과 ②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인인 경우 활용)으로 이원화한다.

이와 함께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