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으면서, 서울 여의도 본원 일부 시설이 폐쇄됐다.
금감원은 10일 본원 건물 중 6층과 공용공간인 20층 식당, 지하 1층, 9층 등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공용공간 외 6층은 자녀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본원 직원의 근무한 곳이다. 6층의 분쟁조정 1, 2국과 소비자보호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등의 근무자는 11일 전원 재택 근무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녀를 둔 직원은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진행했다. 감염 여부는 11일에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직원은 지난 7일 이후 자녀와 접촉이 없었고, 보건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밀접접촉자로 통보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예방 조치로 일부 층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로 금감원 일부 공간이 폐쇄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 금감원 외주인력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금감원 건물 중 공용공간으로 활용되는 9층 등 일부 공간이 폐쇄된 바 있다.
금감원은 10일 본원 건물 중 6층과 공용공간인 20층 식당, 지하 1층, 9층 등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공용공간 외 6층은 자녀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본원 직원의 근무한 곳이다. 6층의 분쟁조정 1, 2국과 소비자보호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등의 근무자는 11일 전원 재택 근무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녀를 둔 직원은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진행했다. 감염 여부는 11일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금감원 일부 공간이 폐쇄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 금감원 외주인력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금감원 건물 중 공용공간으로 활용되는 9층 등 일부 공간이 폐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