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손님에게 ‘원피스’ 제공 후 접대…대법 "음란행위 알선"

2020-05-08 08:53
  • 글자크기 설정
​남자 손님들에게 원피스로 갈아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업소 운영 방식은 음란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여성용 원피스를 갈아입게 한 뒤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0월 남성 손님 3명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당업소는 경찰의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손님들은 여성 종업원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헐렁한 여성용 원피스를 소위 '커플룩'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한 것을 음란행위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공된 여성용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님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님이 접객을 받는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를 만진 것일 뿐 A씨가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남성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 사이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남자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함께 있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사진=대법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