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제도가 지난달 27일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건기식 소분 판매는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가 원하는 건기식을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서 말 그대로 영양제를 ‘내 맘대로 골라 먹기’가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행위를 뜻하는 셀프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선택의 자유도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그동안 대량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소비자에게 좋은 대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특례로 개인별 생활습관과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기식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기식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기식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식약처는 풀무원건강생활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7개 업체에 한해 소분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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