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지구와 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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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사진=전라남도 제공]
앞으로 이곳에서는 녹지지역에서는 1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 9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광양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허가를 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 광양시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