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무급휴직자 내달부터 총 150만원 지원

2020-05-07 10:51
  • 글자크기 설정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에 150만원 지급

100만원 우선 일괄지급 후 50만원 지급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연합뉴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노동자가 다음 달부터 총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에 맞아야 하며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이며 모두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이번 지원대책에서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받게 된다. 대상자에는 방과 후 교사·학습지 교사·대리운전기사·연극 종사원·골프장캐디·방문판매원 등이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오른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무급휴직한 근로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지원 조건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 돼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나머지는 소득·매출이 50% 이상 줄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 규모인 15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우선 일괄 지급한 뒤 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할 수 있고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