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돈도 같이 넘겼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김 회장에 대한 수원여객 횡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지금까지 압수한 현금 총 60억3000만원을 같이 송치했다.
앞서 김 회장은 라임 사태와 별개로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에서 240억원 규모의 회삿돈 횡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이후 김 회장을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김 회장이 수원여객 횡령 사건 등을 통해 빼돌린 돈의 행방을 추궁했고 김 회장의 입에서 서울의 한 물품보관소의 주소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경찰이 지난달 말 찾아간 이 물품보관소에는 김 회장이 사용한 가명으로 보관 중이던 대형 개인금고가 있었다. 금고 안에서 5만원권으로 가득 찬 캐리어(여행용 가방) 3개가 발견됐는데 돈의 액수는 모두 55억원이었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재향군인회상조회와 관련된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재무 담당 전무이사 A씨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해 도피행각을 벌이던 올해 초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돈줄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히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김 회장은 라임 사태와 수원여객 횡령 혐의 외에도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라임 사태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맡고 있으며 검찰은 수원여객 횡령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라임 사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과 함께 압수된 돈을 넘겨받은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돈의 출처를 비롯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