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부대 사단장을 '현장 지휘관'으로 볼 수 있는지, GP 소초장이 아닌 상급부대 사단장이 대응 사격 명령을 내린 것이 '선(先)조치 후(後)보고'라는 지침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현장 지휘관이라는 표현이 지휘관 직책을 가지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대위부터 사단장(소장)급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GP 총격 사건 과정에서 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바로 응사하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냐"며 "총성만 듣고 북한이 사격훈련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평가가 안됐는데 현장지휘관이 무리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조사팀은 지난 4일 해당 GP를 방문해 북측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을 당시 정황과 한국군의 대응 사격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 북한군 고사총 4발의 탄흔에 대해 한국군이 두차례 30여발 가까이 대응 사격을 한 것이 '과잉대응'인지 여부도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교전수칙에 규정된 '비례성 원칙'에 따르면 확전 가능성과 위기 고조 등을 따져 그에 상응하게 조치해야 한다. 가령 10여 발로 도발할 경우 10여 발로만 응사하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7시41분께 비무장지대(DMZ) 중부전선 GP 외벽에 북측에서 쏜 총탄 4발이 피탄되는(총알에 맞는) 상황이 발생했다. 북한이 총격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기는 14.5㎜ 고사총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은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통해 북한군이 오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