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여행사 피해 주의…전년 동기 대비 347.8%↑

2020-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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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지난 3월 4일 해외 여행사를 통해 3월 31일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고 109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해당 항공편이 결항돼 타 항공권을 예매해 귀국했다. 이후 여행사에 결항된 항공편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상하이 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약 37만원을 결제했다. 다음날 사업자에 구매 취소 요청을 하고 수수료 75유로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 주겠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으나 3개월간 지연됐다. 이에 메일과 유선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스페인 소재 여행사인 트래블제니오(Travelgenio), 트래블투비(Travel2be)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7일 주의를 당부했다.

Travelgenio, Travel2be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18년 86건, 2019년 89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15일 기준 이미 10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47.8% 급증했다.
 

Travelgenio, Travel2be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달 15일까지 접수된 Travelgenio, Travel2be 관련 소비자상담 103건의 불만 이유를 분석한 결과,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6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지연 및 두절’이 15건(14.6%)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Travelgenio, Travel2be는 고객센터 이메일(채팅)이나 전화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지난 2월 4일 이후로는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회신이 없는 상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글로벌 여행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실제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에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연락을 무작정 기다리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어 이용한 카드사에 신속한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 온라인 여행사 이용 시 가격비교 검색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트는 여행 관련 카페 등의 후기 검색을 통하여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환급불가’ 상품의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매할 것, 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를 모아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Travelgenio, Travel2be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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