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에 참여해준 착한 임대인들께 감사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2020년 1~12월까지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료의 50% 한도로 7월 건축물 재산세에 이어 9월에는 토지 재산세도 감면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 규모가 세금보다 클 경우, 사실상 100% 감면 효과가 있다는 게 한 시장의 설명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신청은 6월 1일부터 군포시 세정과에서 접수하며,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라도 12월 말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한 시장은 “이번 세제지원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어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