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및 사용기간 무상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감면기간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지난 1월 20일부터 위기단계 수준이 관심으로 격하될 때까지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공유재산 사용·대부중인 전체 507개소 중 코로나19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곳을 대상, 사용료 50%를 감면하거나 사용기간 무상연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