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개헌 발안제’ 원포인트 본회의 8일 개최

2020-05-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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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소집해도 의결정족수 부족...투표 불성립 가능성

여야는 ‘국민개헌 발안제’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8일 열기로 합의했다.

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개헌 발안제의 절차적 종료를 위해 본회의를 하고,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11~12일쯤 나머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상호 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원내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통화해서 8일 오전 10시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소집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회의와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개헌안이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0명으로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194명이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은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시한(5월 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발언듣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변호사협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ㆍ제도 개선 관련 긴급좌담회'에 참석,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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